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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1-03 10:26
  • 1,065

2019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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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월급 1,745,150원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제도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81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