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서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노숙인 고용안정 지원사업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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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고용안정 지원사업 」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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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취업유지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자활 ․ 자립 도모 |
| 지급대상 및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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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 노숙인 시설입소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② 민간일자리 신규취업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③ 노숙인 시설 이용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④ 본인 및 시설통장 사용가능자 (시설통장 이용 시 위임장 작성 후 제출) *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가능 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대체가능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노숙인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최성진 02-6378-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