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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6 15:09
  • 1,516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본문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에 포함되어 2.28(금)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