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시설(자활·재활시설) 입소자가 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공공일자리 신청 시 우선 채용
※ 생활시설 입소자 우선 참여는 거리보다 안전한 생활시설 입소를 권고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시설 입소를 강제하거나 거리노숙인의 공공일자리 참여를 제한한 것 이 아님
◎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등 노숙인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 시 우선 채용
◎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주거 및 탈노숙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등 입주 후 3년까지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 거주불명자의 경우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나, 주민등록 말소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참여 가능
◈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배제 대상
1. 외국 국적 노숙인
2.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에서 상담 필요
3. 실업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수급자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가 있어도 근로가 가능한 노숙인은 공공일자리 참여가 가능하나, 장애의 정도가 심해 근로가 불가능한 자는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