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2045호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운영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운영 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실내공기질 관리 도우미 운영 희망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0. 08. 03.(월) ∼ 11. 30.(월) [4개월]
3. 신청기간 : 2020. 07. 10.(금) ∼ 07. 23.(목) 18:00까지 [14일간]
4. 신청장소 : 서울시 대기정책과 방문 및 이메일(smpark17@seoul.go.kr) 신청
※ 이메일 접수 참여자에게 익일 접수여부 문자 전송(문자 미수신시 반드시 확인) ☎(02) 2133-3627, 3628
5. 모집인원 : 10명
※ 모집인원을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
6.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중복참여자
ㆍ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7. 업무범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조사 및 현장 측정
- 시설 소유주 등에 실내공기질 관련 정보 안내(홍보물 배부)
8. 신청서류
①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 ☞ 홈페이지 게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게시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 거주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⑤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①, ②, ③ 필수 제출서류, ②번 미동의시 ④, ⑤ 개별 제출
9.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거동불편 사항 등 가·감점항목 고려 선발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8,590원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1. 선발자 발표 : 2020. 07. 29.(수)
※ 선발자는 개별 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12. 기타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대기정책과 ☎(02) 2133-3627, 36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