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서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등록일 2020-07-15
구인업체현황 | 업체명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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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내용 | 모집직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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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 2020.07.28 |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075호 차량 저공해사업 및 운행제한 상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차량 저공해사업 및 운행제한 상담 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사업(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안내 ? 차량 운행제한 관련 민원 상담 및 업무 지원
※ 접수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예산상황 및 사업분야에 따라 인원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을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중복참여자 ㆍ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 ☞ 홈페이지 게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게시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 거주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④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우선선발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 고려 선발
? 임 금 : 시급 8,590원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선발자는 개별 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 2133-4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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