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서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등록일 2020-02-26
구인업체현황 | 업체명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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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내용 | 모집직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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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 2020.03.06. |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654호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공고일 기준 만18세(2000년 1월 1일 이전출생자)이상으로 녹지관리 업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조경관련학과 졸업생, 직업전문학교 교육(조경관련분야)수료자, 1년이상 조경관련 근무 경력자 또는 조경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평정표 참조) - 자격증 및 교육가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근로기간 : 20.3.23.~20.12.31. (9개월) ※변동가능 - 근로장소 : 종각역 태양의 정원 및 안전총괄과(신청사 10층) - 근로시간 : 09:00 ~ 18:00 (주5일, 주40시간, 일8시간 근무) - 주말에 근무 공백이 없도록 사전 근무일자 협의 - 휴게시간 : 12:00~13:00 (중식시간 포함) ※ 계절적요인, 주말 및 공휴일, 주요행사 등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및 연장근무 가능 ※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1개월에 40시간 범위내에서 시행(시간급의 50%가산지급) - 보수조건 : 9,753원 / 시간 - 예 시 : 9,753원 × 209시간(월통상임금기준시간) = 2,038,380원 - 급식비 : 100,000원 - 교통비 : 60,000원 - 위험관리수당 : 50,000원 - 처우개선수당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 5일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8시간) - 사회보험가입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타 근로 및 임금기준은 관련근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서류심사의 선발기준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관련분야 근무경력>관련학과 졸업>연령>자격증 보유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 - 면접심사의 선발기준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1차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시험일정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3.9.(월)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가점 등을 채점하여 5배수(10명) 2차시험 대상자 선발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조경관련 업무지식, 의사발표의 정확성, 예의품행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졸업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 결정 - 근로 기간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을 위하여 예비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평정 순위에 따라 개별 연락하고 차순위 대상이 참여 불가시 차차상위 대상자에 연락하여 채용)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담당자 이문석 주무관 ☎ 02-2133-8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