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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일 2019-11-05

구인업체현황 업체명 서울시
위치
업종
구인내용 모집직종
모집인원
급여
근무시간
복리후생
근무장소
마감일 2019. 11. 26
기타사항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07

20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20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11.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9.11.6() ~ 11.26()[15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0.01.10. ~ 06.3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455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사업 : 84개 사업 372명 선발

청년사업 : 37개 사업 83명 선발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0. 01. 11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첨부 2020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구비서류

    < 필수사항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2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2019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참조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048,000

71,804

27,691

72,567

2

1,889,000

66,583

19,932

66,599

3

2,444,000

85,841

50,526

86,841

4

2,999,000

105,156

86,735

106,002

5

3,554,000

125,914

116,768

127,361

6

4,108,000

145,005

142,387

146,817

7

4,663,000

163,681

164,838

165,858

8

5,218,000

183,589

188,984

186,525

9

5,773,000

205,442

215,715

208,848

10

6,327,000

223,629

238,542

227,808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일 52,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19. 12. 31()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공공근로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담당관(2133-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