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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등록일 2020-01-13

구인업체현황 업체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위치
업종
구인내용 모집직종
모집인원
급여
근무시간
복리후생
근무장소
마감일 2020.01.31.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0 - 1호

 

2020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비장애인

장애인

시설정비원

(전기)

1명

-

?청사 및 공원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 및 산하공원 등)

환경정비원

(공원녹지관리)

18명

4명

?공원관리에 필요한 제반작업

포장 및 석축 등 각종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빗물받이 및 산마루측구 정비, 수목 전지·전정,

잔디예초 및 제초, 꽃모식재 및 관리, 병해충 방제, 청소 및 화장실 관리 등

시설경비원

1명

-

?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질서유지, 공원안내 등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단속, 출입차량 통제

?건물 내외 정기 및 수시 순찰

?보안시스템(CCTV 등)관리 등

 

  1. 응시 자격

가. 공통기준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2) 공고일 현재 기준 만18세 이상 만59세 이하인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시설경비분야는 만 50세이상 만59세 이하(주민등록상 1970.1.13.~1960.1.14.)

3)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4)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e하나로민원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나. 응시 분야별 자격기준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취득)

직무분야

응 시 자 격

시설정비원

(전기)

전기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환 경

정비원

(공원녹지관리)

비장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원예,산림,조경,종자,임업종묘,화훼장식,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시설원예

장 애 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원예,산림,조경,종자,임업종묘,화훼장식,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시설원예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중 경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설경비원

? 교대(야간·심야)근무가능자로 심·내혈관질환에 대한 기저질환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주민등록상 1970.1.13.~1960.1.14.)

운전(1종 대형) 면허소지자는 면접 시 우대(면허증 사본 제출)

※ 채용분야별 해당 자격증 미소지자는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함.

(자격증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전형에는 가산점 적용불가

4)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1. 고용 조건

가. 근무시간

1) 시설정비원/환경정비원 : 주 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공원관리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휴무나 수당 지급

2) 시설경비원 : 공원실정에 맞게 52시간 규정 준수하여 교대근무

? 4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 (탄력근무제 적용)

※ 공원관리 여건상 근무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나. 근 무 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남산 및 산하공원 등)

1) 남산공원(용산구,중구), 중랑캠핑숲(중랑구), 북서울꿈의숲(강북구), 용산가족공원(용산구), 낙산공원(종로구), 서울창포원(도봉구), 간데메공원(동대문구), 서울광장(중구), 광화문광장(종로), 녹지기동팀 및 시설관리팀 등(중구)

※ 공고일 이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관리공원 변경시, 변경된 공원 모두 근무지에 해당됨

다.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1) 연 봉 : 25,451천원(1호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 1년에 1호봉 승급

라.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0. 1.28(화)~1.30(목)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 수 처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층 대회의실

3)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방문 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 사용해야 유효

나. 전형방법

1) 시설정비원 : 1차 서류전형, 2차 없음, 3차 면접

2) 환경정비원 :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체력심사, 3차 면접

3) 시설경비원 :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심사, 3차 면접

다.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10일 이상)

1.13.(월)~1.28.(화)

서울의 산과 공원 및 서울시 홈페이지

원서 접수(3일 이상)

1.28.(화)~1.30.(목)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층 대회의실

1차

서류심사

1.31.(금)~2.3.(월)

제출서류 적합여부 및 배점기준에 맞춰 심사

합격자 발표

2.4.(화)

서울의 산과 공원 및 서울시 홈페이지

2차

실기 및 체력심사

2.6.(목)

접수장소에서 등록 후 실시

합격자 발표

2.10.(월)

서울의 산과 공원 및 서울시 홈페이지

3차

면접심사

2.13.(목)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층 회의실

합격자 발표

2.17.(월)

서울의 산과 공원 및 서울시 홈페이지

합격자 서류접수 및 신원조회

2.18(화)~2.25(화)

제출 서류 개인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26.(수)

서울의 산과 공원 및 서울시 홈페이지

작업교육 및 근로개시

3.2.(월)

임용 및 근로계약은 3.2字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임

라. 1차 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 적합여부

2) 시설정비원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3) 환경정비원 : 서류전형 배정기준 고득점자 순 2배수 내외 선발

4) 시설경비원 : 서류전형 배점기준 고득점자 순 5배수 내외 선발

5) 1차 서류전형 배점기준

- 환경정비원(20점 만점)

관련분야 경력(10점)

관련분야 소지 자격증(10점)

24개월이상

16개월이상

8개월이상

기술사

(기능장 포함)

기사

(산업기사포함)

기능사

10점

7점

4점

10점

7점

4점

※ 관공서 및 공공기관 유사 경력 인정(공공기관 용역업체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시설경비원(15점 만점)

관련분야 경력(10점)

무술관련 자격증(5점)

36개월이상

24개월이상

12개월이상

2단이상

3단이하

10점

7점

4점

5점

3점

 

※ 관공서 및 공공기관 유사 경력 인정(공공기관 용역업체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무술단증 인정단체

-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토회에 한함

-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동합기도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 자격증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 부여(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점수 부여)

※ 동점자 우선 순위: 1. 해당분야 경력기간 2. 상위 자격증 보유자 3. 고령자 순

마. 2차 시험(실기 및 체력시험) : 합격자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1) 1차 시험합격자 대상(환경정비원) 중 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내외 선발

1차 시험합격자 대상(시설경비원) 중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내외 선발

2) 실기시험(환경정비원에 한함) : 예초기 운용

3) 체력시험(환경정비원/시설경비원) : 모래주머니 들고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환경정비원-장애인 채용분야는 윗몸일으키기만 실시)

※ 우천 등 일기상황에 따라 체력심사 일정, 장소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바. 3차 시험(면접) : 합격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1) 시설정비원(1차 서류전형 통과자) 및 환경정비원·시설경비원(2차시험 합격자)을 대상으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예비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에비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사.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2차 및 3차 시험 응시 시 응시표 및 얼굴 식별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 내 여권) 지참 필수

 

  1.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이내 촬영-동일원판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4호서식) 각 1부

라. 자격기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제시)

마. 관련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사본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바. 환정정비원(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사. 주민등록초본(남자 병역 확인용으로 병역사항 기재) 1부

아. 기타 서류(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관련 서류 등)

.~.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해당자만 제출

자. 3차 합격예정자 제출서류는 개별통지(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약서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전자우편(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와 얼굴 식별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이후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 분실 시에는 각 시험전형 등록 마감 전까지 공원운영과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 3호에 의거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담당(김은주 ☎ 02-3783-5917)

 

첨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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