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서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 위 월급 1,745,150원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제도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81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