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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1-22 10:00
  • 2,128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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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상담부터 육아 지원까지 OK!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이기도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취업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Ⅰ유형(취업/생계 지원)과 Ⅱ유형(취업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은 취업과 소득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Ⅱ유형의 경우,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금융 지원, 육아 지원 등 취업에 중점을 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구직자의 유형별로 다른 만큼 지원 대상과 조건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Ⅱ유형은 노숙인, 위기 청소년 등 특정취약계층들을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취업지원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에 모두 공통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