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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층에게 단계별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 ※ 2018년 지원 목표인원 311천명, 5,092억원(청년구직촉진수당 1,728억원) |
○ (개요) 고용센터는 1유형 참여자, 민간위탁기관은 2유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형 취업지원 실시
-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개인맞춤형․통합
적으로 취업지원
○ (유형별 지원대상) 만 18~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 (Ⅱ유형) 청년(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수당 지급
구분 | 1단계 (상담․진단) | 2단계 (직업능력향상) | 3단계 (취업알선) |
1유형 | •3주~1개월 운영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최장 8개월 운영 •훈련비 3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1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운영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 지급 •청년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3개월 |
2유형 | •1주~1개월 운영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최장 8개월 운영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5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운영 •청년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3개월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층(만15~34세이하)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후, 2년간 본인이 300만원(매월12만5천원) 납입 하면 2년후 1,600만원+@(이자) 목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