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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8-01-25 16:35
  • 1,239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정보요약업데이트

본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취업성공 및 빈곤탈출 촉진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개념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 능력 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체계

 

3. 지원대상자 (,유형)

- 취업성공패키지(18~69)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취업취약계층 

 

- 취업성공패키지 (18~69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

4. 단계별 지원내용

- 참여수당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참여수당 25만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만원 (자부담 최대10%)

훈련수당: 28.4만원

취업성공수당:3개월 근속: 30만원6개월 근속: 40만원12개월 근속: 80만원

유형

청년(1834)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

20만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200 (자부담550%)훈련수당: 28.4만원

없음

 

-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

1단계(진단·경로 설정)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의욕·능력증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

3단계(집중 취업알선) :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알선을 지원

3단계(청년 구직촉진수당) :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층(34세 이하, I II 유형 모두)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 시 매월 30만원(* 3개월)을 지급

     

5.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6개월 근무 시 40만원,

12개월 근무 시 80만원~150만원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문의사항: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02-6378-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