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및 청년층 지원금 안내 > 취업가이드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로그인 | 회원가입 |

접속자집계

TODAY
414
   TOTAL
613,523
HOME
취업가이드

함께 일하는 서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home > 자료실 > 취업가이드
취업가이드
  • 관리자
  • 18-01-25 16:42
  • 1,62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및 청년층 지원금 안내

본문


취업성공패키지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 (..패 수료자가 취업 시 기업지원금 1유형 720만원, 2유형 600만원 지원)

* 34세 이하 청년:

- 청년취업인턴제, 일학습병행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중 1개 참여 후 취업 시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능

- 청년내일 채움공제: 기업-우수인력 채용, 고용유지, 청년- 장기근속, 목돈마련

중소, 중견기업 취업 시 청년 월12,5*2=300만원 원금 저축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 = 900만원 지원, 기업 = 400만원 지원함

2년 원금 만기 시 1,6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