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서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취(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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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성.패 수료자가 취업 시 기업지원금 1유형 720만원, 2유형 600만원 지원)
* 34세 이하 청년:
- 청년취업인턴제, 일학습병행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중 1개 참여 후 취업 시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능
- 청년내일 채움공제: 기업-우수인력 채용, 고용유지, 청년- 장기근속, 목돈마련
중소, 중견기업 취업 시 청년 월12,5천*2년=300만원 원금 저축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 = 900만원 지원, 기업 = 400만원 지원함
2년 원금 만기 시 1,6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