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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3-02-22 17:56
  • 1,302

신용회복위원회 동행상담 진행_2023년 2월 20일

본문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신용불량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이용인을 모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8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한 제도로 우선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변제금액은 최소생계비(125만원)를 제외하고 채무금액 변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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