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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5-10-02 12:54
  • 7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 동행_2025년 10월 1일

본문

신용회복을 희망하는 3분을 모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장기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오래 연체된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가 오늘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출범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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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취약 채무자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빚을 탕감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의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흔히 '배드뱅크'라고 불리며,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새도약기금의 핵심 대상은 오랜 기간 소액 채무를 연체한 분들입니다.


1) 지원 대상 (주요 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채무 금액: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채무

  • 상환 능력: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심사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2) 지원 내용 (탕감 또는 조정)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빚이 탕감되거나 조정됩니다.​ 

 

상환 능력 심사 결과지원 내용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빚 전액 탕감(소각)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원금의 30% ~ 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
  • 빚 전액 탕감 대상자의 기준은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빚 탕감이 추진됩니다.


3)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심사 및 통지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새도약기금이 협약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자체적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 채권이 매입되거나 상환 능력 심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 조회 및 문의: 궁금한 사항은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