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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4-05 16:30
  • 6,061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 방문(2022년 4월 4일)

본문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나 월 변제금액 부담으로 연체 발생하여 납입금 및 상환기간 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납입금액 변경 및 상환 기간 연장을 신청 접수하였고 12개월 성실 납부 후 잔금을 일시납으로 납입할 시 

원금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없이 성실히 납부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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