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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4-26 09:02
  • 5,552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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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신청안내

 

1. 신청자격: 노숙인으로서 자립이 필요한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자산 45천만원 미만,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 자

 

2. 위치: 종로구(가로판매대)2, 광진구(가로판매대)1, 동대문구(구두수선)1, 노원구(가로판매2, 구두수선2)4

 

3. 운영조건: 13년간, 최대 6년 가능

    허가 시 도로점용료, 시설물 대부료 연 1회 납부

 

4. 신청서류: 신청서, 자기소개서, 시설장 추천서, 자산조회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부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

 

5. 신청마감: 52() 14:00까지

 

신청서류 : 서울노숙인일자리센터(4) 비치

문의 : 02-6378-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