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서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민간일자리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초기직장생활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지원하고, 장기근로자는 모범사례로 장려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자활 · 자립 도모 |
① 서울시 노숙인 시설입소인, 매입임대주택 및 쪽방입주자 ② 민간일자리 신규취업자 및 1년 이상 장기근로자 ③ 노숙인 시설 이용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 지급대상
(대상) 서울시 노숙인 시설입소인 및 쪽방주민(매입임대 주택입주자)등으로 민간일자리
신규 취업자 및 1년 이상 장기근속자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미 제출 및 시설에서 이용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자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미만 근로자
- 공공일자리, 유흥업, 건설현장 일용직, 사행업, 다단계, 아르바이트 등 업종에 종사자
- 타 사업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및 중복 수혜자 (조건부 수급자 등)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자
■ 지원규모
총 100명 지원, 최초 1회, 교통카드 지급 (카드 구입비 포함 200,000원)
■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로 본인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직인 필수), 신분증, 시설이용자증명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서류 미비한 경우 미지급)
■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전화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담당 임정옥 02-6378-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