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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1-24 15:56
  • 10,463

2019년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안내

본문

 

 

  민간일자리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초기직장생활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지원하고,

  ​장기근로자는 모범사례로 장려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자활 · 자립 도모

 

  ① 서울시 노숙인 시설입소인, 매입임대주택 및 쪽방입주자

  ② 민간일자리 신규취업자 및 1년 이상 장기근로자

  ③ 노숙인 시설 이용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지급대상

(대상)  서울시 노숙인 시설입소인 및 쪽방주민(매입임대 주택입주자)등으로 민간일자리

신규 취업자 1년 이상 장기근속자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미 제출 및 시설에서 이용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자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미만 근로자

   -  공공일자리유흥업건설현장 일용직사행업다단계아르바이트  등  업종에  종사자

   -  타 사업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및 중복 수혜자 (조건부 수급자 등)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자

 

 ■ 지원규모

100명 지원, 최초 1, 교통카드 지급 (카드 구입비 포함 200,000)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로 본인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직인 필수), 신분증, 시설이용자증명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서류 미비한 경우 미지급)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전화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담당 임정옥 02-6378-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