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서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신청안내
1. 신청자격: 노숙인으로서 자립이 필요한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자산 4억 5천만원 미만,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 자
2. 위치: 종로구(가로판매대)2, 광진구(가로판매대)1, 동대문구(구두수선)1, 노원구(가로판매2, 구두수선2)4
3. 운영조건: 1회 3년간, 최대 6년 가능
허가 시 도로점용료, 시설물 대부료 연 1회 납부
4. 신청서류: 신청서, 자기소개서, 시설장 추천서, 자산조회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부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5. 신청마감: 5월 2일(월) 14:00까지
신청서류 : 서울노숙인일자리센터(4층) 비치
문의 : 02-6378-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