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서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추가 변제금액 발생으로 잔여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개인채무 조정안을 신청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통신비의 경우 금융기관 부채가 아니므로 변액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용회복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6378-9123/bridge363919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