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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8-09 11:52
  • 8,496

신용회복위원회 동행상담 진행(2021년 8월 6일)

본문

추가 변제금액 발생으로 잔여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개인채무 조정안을 신청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통신비의 경우 금융기관 부채가 아니므로 변액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용회복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6378-9123/bridge36391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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