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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26 15:43
  • 10,179

2020년 고용안정지원 시행 안내

본문

   

노숙인 고용안정 지원사업 시행안내

 

 

 

민간일자리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초기직장생활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지원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자활 · 자립 도모

 

지원요건 및 대상

지급대상

- 서울시 노숙인 시설입소인, 매입임대주택 및 쪽방입주자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구직상담 및 연계를 통한 20. 01. 01 이후 민간일자리신규취업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확인서 등 취업사실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미제출자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미만 근로자

- 공공일자리, 유흥업, 건설현장일용직, 사행업, 다단계, 아르바이트 등 업종에 종사자

- 타 사업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및 중복수혜자 (조건부 수급자 등)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자

 

지원규모

200명 지원, 최초 1회 교통카드 지급(카드구입비 포함 50,000)

충전금액 천원단위 기준으로 인해 충전금액 ±500원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및 지급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로 본인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근로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직인 필수) 1선택), 신분증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서류 미비한 경우 미지급)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전화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담당 김재덕 02-6378-9121